티스토리 뷰
3월인 만큼 이제 봄 이사철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계절을 덜 타기는 하지만 그래도 봄이나 가을에 여전히 많이들 하시죠. 이사는 여러모로 참 어렵고 번거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집을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집에 가면 정리해야 할 것들도 많구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데요. 전입신고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사실을 신고해서 주민등록내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간혹 바빠서, 까먹어서, 혹은 귀찮아서 그냥 미뤄두고 못하거나 월세라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안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고, 안하면 어떻게 되고, 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만약 세대주가 못 할 상황이라면 대리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이사 후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우선 바로 잡고 가야 할 것이 일부 블로그나 사이트에서 일정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법에 조항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입 안한다고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전수조사, 일제정리조사 등을 하지 않는 한 전입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올해 대선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높은 듯)
그럼 굳이 할 필요 없는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소중한 내 재산(보증금)을 지키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일은 모르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집장사를 하다 망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원룸 오피스텔 월세건, 아파트 전세건, 반전세건 간에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전입신고 하는 이유와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확보하고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까지 주장을 할수있습니다. 즉, 살던 집이 경매 등으로 중간에 팔리는 경우라도 임대차 기간 유지 및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필수!! 입니다.
2.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때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전용면적 85㎡ 이하의 조건이면 가능한데요. 전입신고를 해서 등본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3. 주민세 등 세금과 각종 과태료 고지서 등이 전 주소지로 배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아파트 또는 동네 주차증 같은 것도 전입이 되어있어야 가능한 곳들도 있습니다. 남자라면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될때 문제가 있을수도 있구요.
4. 마지막으로, 드물긴 하지만 만약 주민등록 일제정리조사 등으로 하게 된다면 거주지불명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또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어떤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직접 가서 한번에 처리하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