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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쉬운방법

사이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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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중에 국세 외에 지방세 라는 것이 있죠. 지방세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종류는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 세부적인 항목마다 세금들이 얼마나 과세되었었고 납부를 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통해 재산파악이나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과 대리인일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

발급처는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구청으로 기존에는 방문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편하게 하실수도 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하신 후에 사이트에 방문하세요.

 

세목별 과세증명

방문하신 후에 메인페이지에 자주찾는 민원중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메뉴를 선택하세요.

 

로그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아이디가 없다면 가입을 하시거나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놓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터목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하실때 중요한 한가지는 반드시 공유프린터가 아닌 PC와 직접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위와 같은 팝업창이 나올때 내가 지금 쓰는 PC에서 출력이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저는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 발급불가로 떴습니다) 만약 발급불가로 뜬다면 신청할때 방문수령으로 선택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제 과세증명원 신청 화면입니다. 개인신상, 과세물건지, 과세년도, 사용목적, 수령방법 등 빨간색으로 *표시된 필수항목을 모두 입력하시고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결된 프린터가 없다면 방문수령을 선택하시고, 과세된 내역이 없는 분은 미과세증명을 선택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에서는 1개 시군구 단위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2곳 이상이라면 따로 받으셔야 하구요. 만약 여러 지역의 과세내역이 병행표기된 증명서를 원하신다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과세목록

신청을 하게 되면 과세목록이 팝업창으로 뜨는데요. 저는 자동차세만 떴는데 만약 여러 목록이 뜬다면 원하는 항목을 체크해서 선택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내역

그럼 모든 신청절차는 끝이 났고 이제 내역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800원 + 부가 90원 = 총 890원이네요.

 

 

수수료

납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 원하시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시면 되고 결제완료 후에 발급을 받으시면 모든 절차는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리발급 필요서류 및 안내입니다.

- 당사자 개인 본인 도장 날인된 위임장 (별도 양식은 없으며 미리 작성하지 않고 도장을 지참해서 발급처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 신분증

- 발급처 :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구청

 

이상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보셨다시피 직접 연결된 프린터만 있다면 아주 쉽게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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